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서 C휴게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F 등 태국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G 등 태국 여성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면제로 입국한 D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면제로 입국한 E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F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12. 26. 체류기간이 만료된 G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용확인서
1. 현장사진, 업소 광고사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