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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9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우측 무릎으로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종업원에게 2차를 나가자고 요구하였으나 D주점에 있던 다른 종업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던 점, ② 이에 D주점 종업원은 경찰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를 하였고, 대전 대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경위 M과 함께 이 사건 D주점에 도착한 점, ③ 피고인은 현장에서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경위 G을 향해 ‘니들은 뭐냐, 니들은 공권력 행사하지 말고 옷 벗고 내려가서 맞장 뜨자, 개새끼 씹팔놈, 니들이 나를 엮어 넣으려고 해‘라고 욕설을 한 점, ④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D주점를 나온 이후 다시 D주점로 들어갔고, 이에 이미 출동한 경위 G, M과 함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이 피고인을 D주점에서 다시 데리고 나온 점, ⑤ 피고인은 D주점 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를 하라는 경찰관 I의 말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허리춤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I의 낭심을 1회 걷어찬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