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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5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3:38경 화성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된 천막 밑으로 기어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위 마트 출입문을 열고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500원 상당의 담배 37갑과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D마트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압수품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거나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