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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9 2016고단7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2:53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민진 유한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42291001392904) 로 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7. 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민진 유한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등 18개 계좌로 416회에 걸쳐 182,983,100원을 입금하고 131,613,000원을 출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계좌 거래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