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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6가합110148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7,741,617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9.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커피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1. 설립되었고, 피고 A 및 주식회사 청정서비스(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탭플레이(TAPLAY)"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탭플래이 C점 및 D점(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가맹사업자들이다.

나. 피고 A 등은 2016. 4. 7.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은 탭플레이 C점, 주식회사 청정서비스는 탭플레이 D점을 각 운영하기 위해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별첨[1]에 기재를 하고,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3년이며, 재계약 또는 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점포의 인테리어 설비와 주방설비 및 기기) ① “가맹사업자”의 점포 인테리어 설비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점포설비에 따른 제반 인허가는 개점 예정일 7일 전까지 “가맹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한다.

③ 개점 전 점포의 인테리어 및 설비의 공사가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재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