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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13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10. 4.경 C과 혼인하여 1남(1980년생) 1녀(1978년생)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06년경 C을 알게 된 후 함께 여행을 가거나 여관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2018년 2월경까지 내연관계를 맺었다.

다. 피고는 C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C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년 2월경 C과 피고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 등을 받았으며, 현재 C과 별거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 간 혼인관계 및 자녀에게 미친 영향, 그 밖에 피고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