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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293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