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0:0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권유한 후 인적 사항을 질문하자, “X 발, 젊은 놈이 말을 그 따위로 하 노 이 짭새 X 끼야, 너 거들이 경찰이면 다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달려들면서 양손을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안 무겁지 않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