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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중,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변호사법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중 투약을 제외한 다른 범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