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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나835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10. 28. C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24436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다음부터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5. 11.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4,204,900원 및 그 중 2,165,190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위 판결은 2007. 6. 8.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후, 2012. 9.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244364호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2019. 10. 14.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2019. 12. 16.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 위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양수금 사건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4,204,900원 및 그 중 2,165,190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은행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가사 대출거래약정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