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4.7.1.(971),1800]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기업소득을산정한 사례
굴삭기임대업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전 1년 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업자의 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를 입은 경우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일용버스운전수로서 사고 전 3개월의 근무일수에 따른 실수입을 평균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위 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버스운전수로서 한달 내내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위 원고의 굴삭기임대업자로서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전 1년 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원고의 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굴삭기임대업자로서의 대체고용노임을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체 재감정신청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한다는 증거법칙은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 원심이 채용한 감정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지 않은 이상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그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