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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4710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30,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G빌딩의 공유자인바, 2010. 7. 6. ‘H’와 G빌딩 중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입주하였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가 2011. 11. 15. 퇴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10. 31.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21.부터 2012.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여 오다가, 2016. 12. 1.부터 월차임을 340만 원으로 낮추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입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15.경 피고들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2019. 11.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11.분의 차임, 관리비 등으로 3,374,671원 이에 포함된 전기료는 2019. 10. 18.까지, 수도료는 2019. 11. 6.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9. 12. 1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5, 11,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19. 11. 20.의 경과로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에서 2019. 11.분의 차임 등을 공제한 16,625,3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