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F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C, 이하 변경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B’라 한다
)가 D 출원한 선행발명이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고, 원고 자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1. 4. 2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28(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인용발명 1(2000. 4. 6. 공개특허 제2000-18247호로 공개된 것), 인용발명 2(1999. 11. 15. 공개특허 제1999-81664호로 공개된 것), 인용발명 3(2001. 8. 22. 공개특허 제2001-79272호로 공개된 것)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0. 29.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2. 3. 30.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2. 6. 1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2원5771호로 심리한 다음, 2014. 2. 26. 이 사건 출원발명이 인용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 4)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4. 다시 선행발명 출원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 위배로 거절된 것이 아니므로, 선행발명 출원에 기초한 이 사건 출원발명 출원은 특허법 제34조에 정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28항 발명은 선행발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