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부터 명목상 회사를 설립한 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세무서 발급 서류,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1.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설립하려는 법인이 실체가 없는 회사임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서류들을 첨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E이 자본금 2,8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사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사업자등록증사진), 주식회사 E(인감증명서), 주식회사 E(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E(은행거래 위임장, F), 주식회사 E(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