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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21. 03: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대리 운전기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음주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대리 운전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부득이 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운전거리가 3m 로 매우 짧은 점, 소유하던 차를 양도 하여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