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3-02-21
관내 업체로부터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03-15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박 모
피소청인 : ○○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12월 17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1. 30.부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관내 ○○산업(주) 이사 최 모로부터 업무처리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취지는 없었으나 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2. 2. 7. 11:00경 ○○파출소에서 직원들과의 설날 식사비조로 50만원, 2002. 7. 29. 11:00경 복날 직원 회식비조로 50만원 등 2회에 걸쳐 금100만원을 수수한 비위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29년 3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반 정상 등 특별감경 공적을 참작하여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에 적시된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2002. 2. 7. 받은 50만원 중 25만원은 파출소 냉온수기를 구입하고 나머지 25만원은 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였던 점, 같은 해 7. 29. 받은 50만원 중 416,000원은 8. 10.경 파출소 세면장의 순간온수기 구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만 여원은 직원회식비로 사용하였던 점, 29년 3개월을 징계 없이 근무하여 왔고 금년 1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수수한 금품 100만원 중 666,000원은 파출소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직원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산업(주) 이사 최 모로부터 2회에 걸쳐 금 100만원을 수수하여 그중 666,000원은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소청인이 ○○경찰서에 근무한 이후 2001. 5. 25.까지 금품수수 금지 등 복무기강확립 관련 지시가 수차례 있었고, 위 문서들에는 기강문란 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출소장이 교양 및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고 금품비리 행위자 발생시 감독자 문책을 강화한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금품수수 금지 교양 등 직원을 관리하여야 할 파출소장의 직위에 있는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수수하였던 금품을 파출소 소요 물품 구입 및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9년 3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법무부장관표창 등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수수하였던 금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파출소 소요 물품 구입비 및 직원회식비로 사용하였던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