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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5고합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51』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4.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건물을 처분해야 할 처지가 되어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G)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3. 12.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천안 아산 역 앞에 초고층 주상 복합아파트인 펜타 포트 2차 공사가 계획 중인데, I을 통하여 주관 사인 SK 건설 등 관련자에게 로비를 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하도급을 받아 예전에 빌린 1억 원을 함께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펜 터 포트 2차 공사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 인은 건설 면허 등이 없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과 개인 적인 차용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펜타 포트 2차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9. 1억 5,000만 원, 2010. 2. 8.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