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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8 2016가합1006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 피고와의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 제씨동 제48층 제48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15.64㎡(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620,000,000원(그중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560,000,000원은 2015. 11. 30.에 지불)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11. 30.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 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현등기부상 융자는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 있음을 확인함. 잔금시 채권최고액을 금 552,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초과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0. 29. 계약금의 선지급금 5,000,000원을, 2015. 11. 6. 나머지 계약금 55,000,000원을, 2015. 11. 27. 잔금 56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6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농소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1. 27.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6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2015. 11. 30.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