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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4 월경부터 2014년 8 월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C 외 8 필지에서 축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5,295.54제곱미터 강 파이프 조, 35.55제곱미터 경량 철골조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행 강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