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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3가합518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의 대리인 D은 피고들 및 E와 2008. 10. 17. 원고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김해시 F 외 9필지(총 면적 : 1,476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14억 7,600만 원(평당 1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 중 농지가 일부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대리인 D과 피고 C, E는 농지 79평을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13억 9,700만 원(평당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표1>과 같이 계약내용을 수정하였고, 2009. 2. 20.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표1> 농지를 제외한 매매계약의 목적물 순번 소재지 등기부 상 소유자 면적(2009. 2. 20.기준) 1 경상남도 김해시 F 원고 1,820㎡ 2 경상남도 김해시 G 원고 130㎡ 3 경상남도 김해시 H 원고 1,471㎡ 4 경상남도 김해시 I 원고 334㎡ 5 경상남도 김해시 J K 206㎡ 6 경상남도 김해시 L M 173㎡ 7 경상남도 김해시 N M 167㎡ 8 경상남도 김해시 O M 318㎡ 합계 4,619㎡ (≒1,397평) 3)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 및 E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표2>와 같다. <표2> 원고가 매매계약으로 지급 받은 돈 일시 액수 2008. 10.경 3억 원(계약금) 2009. 2. 20. 513,383,286원(대출금) 2009. 2. 20. 232,112,509원 2009. 2. 20. 54,504,205원 합계 1,100,000,000원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억 9,700만 원(= 1,397,000,000원 - 1,100,000,000원) 및 위 <표1>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가 마쳐진 2009. 2. 20.의 다음날인 200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아니라, E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2008. 10. 17.자 매매계약서를 받아 둔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