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8.07.25 2018노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 자가 경찰에서 한 피해 진술과 피고인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 김해시 C에 있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