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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99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이긴 하나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