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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399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26. 경 일본국 동 경시 신주쿠 구 오 오쿠 보 지 역에서, E 명의의 KEB 외환은행계좌( 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현지 성매매업소 등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원화 1,400,000원을 입금 받고 수수료를 제하고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사이에 총 495회에 걸쳐 합계 3,841,204,9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일본 엔화를 지급하고, 2015. 5. 11. 경 위 장소에서, 환전을 원하는 한국인들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고 일본 엔화를 받아 위 KEB 외환은행 계좌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당시 환율을 적용한 한국 원화 3,0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404회에 걸쳐 1,315,869,097원 상당의 일본 엔화를 받아 위 계좌를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한국 원화를 송금해 주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18.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KEB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현지 성매매업소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원화 9,000,000원을 입금 받고 수수료를 제하고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를 지급하는 등 범죄 일람표 (3), (5), (7)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8. 경까지 총 637회에 걸쳐 2,991,711,096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