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3. 23. 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한 사랑 모아 전환 CI 보험 종신 플랜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7. 9. 14. 경까지 총 2개 보험사의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17 일간 ‘ 상 세 불명의 무릎 관절 증’ 의 병명으로 위 C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7 일간 '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 ㆍ 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 경 입원 일당 9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12,94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