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반환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 피고의 중개로 C와, 원고 소유인 거제시 D 답 2,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C 명의로 등기된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7억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을 10억 원(건물 8억 5,000만 원, 시설 1억 5,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억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C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각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③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C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취득세 3,4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70만 원, 지방교육세 340만 원 합계 3,910만 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그 중 1,19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한편 C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2. 21.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별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