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 상자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골판지 원단을 이용하여 라면 박스 등의 종이 상자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A은 C의 관리사장으로, 피고 B은 C의 경리부 차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2015. 2. 5. C과, 원고가 C에 골판지 원단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판지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2. 5.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납품계약에 따라 C에 약 12억 원 상당의 골판지 원단을 납품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약 8억 원의 골판지 원단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C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C은 2015. 7. 2. 피고들에게 대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 성산포장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 보강포장산업 유한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채권, 진하포장 유한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채권, 신성포장에 대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채권, 보성원예산지유통센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2015. 7. 6. 위 각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C은 2015. 7. 7. 피고들에게 매일유업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이하 위 1)항의 채권양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2015. 7. 8. 매일유업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들의 양수금 수령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으로 합계 162,909,5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