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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4.20. 선고 2017노135 판결

준강간

사건

2017노135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미화(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합309 판결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준강간의 고의 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었고, 피해자도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만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그 바로 옆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정윤형

판사 이경훈

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선고 2016고합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