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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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0호증, 을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11.경 C사에서 위촉한 조사위원으로서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를 둔 사람들로 구성된 ‘D(E의 약칭)’가 발족하였는데, 위 단체는 C 사지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여, 독자적인 회칙을 두고 대표자인 회장과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 등의 임원을 선출하며,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매월 1회의 월례회를 개최하여 활동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이하 ‘구 D’라고 한다). 나.
구 D는 2009. 1.경 그 명칭을 ‘J단체’으로 변경하고, 회칙 제4조(회원의 구성)에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며 참여하는 사람은 회원이 되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C 조사위원이 아닌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그 후 다시 명칭을 ‘A단체’으로 변경하였다.
다. 2011. 12. 27. C 조사위원만을 회원으로 하는 ‘D(E, 이하 ’현 D‘라고 한다)’가 새롭게 발족하였고, 그 회장으로 피고가 임명되었다. 라.
피고는 본래 구 D의 회원이었으나 회비 미납으로 제명되었다가 2010. 9.경 구 D에 재가입한 사람으로, 2011. 2.경 재무로 임명된 후 전 집행부로부터 재정기금 8,500,000원(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고 한다) 및 일반회비 321,000원을 인계받아 이 사건 기금을 별지 (1) 목록 기재 스타저축은행 계좌에 피고의 이름으로 입금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피고는 2011. 12. 22.경 원고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금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고 있다.
주위적으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