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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2 2017나57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2017. 4. 1.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재항변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비롯하여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소유함으로서 현재까지도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차임인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피고가 2017. 4. 1.부터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7. 4.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33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