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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3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서울 구로구 E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A, B과 함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소위 ‘실장’이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은 2012. 9. 4.경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점포를 마련하고 C, D, G, H 등 남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F’라는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피고인 C, D은 2012. 9. 25. 22:00경 위 F에서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I,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로 하여금 3번방에서 I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여종업원 H로 하여금 6번방에서 J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4.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구강, 손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4.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 ‘F’에서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G, H 등 여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