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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1644

화물자동차등록명의변경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