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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나440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

항 기재(제2면 11행) “외성성”을 “외상성”으로, 제1의 다.

항 기재(제2면 18행) “7,491,678원”을 “7,481,678원”으로, 제3의 나.

항 기재(제4면 2행) “7,491,678원”을 “7,481,678원”으로, 같은 항 기재(제4면 2행) “17,491,678원”을 “17,481,678원”으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가 구상가능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1) 주장 피고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므로, 기성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성건설’이라 한다

)에 고용된 C이 똑같은 기성건설의 근로자인 A의 가해행위로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A이 보험가입자인 기성건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C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 제87조 제1항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