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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단2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13. 19: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빌딩 1층 소재 피해자 D(여, 19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년, 내 고추 빨아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인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에게 시비를 걸어 돌아가게 하고, 상의를 벗으려 하고,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일명 포스기와 바닥에 있던 상비약품을 손으로 쓰러트리는 등 난동을 부려, 10분가량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기간인 2014. 9.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상정보 미등록, 알콜중독치료강의 미이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