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2013. 5. 30. 천안시 서북구 D, E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다가, 2014. 7. 23. 노무라이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2016. 7.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수탁영업부)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16. 7.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1,396.16㎡를 보증금 10억 원, 연 차임 3억 5,000만 원, 기간 같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2016.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1,396.16㎡ 중 209.43㎡(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없이 월 차임 45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7. 2. 1.부터 2021. 7. 3.까지로 정하여 전대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부터 7개월분 차임 3,465만 원(495만 원 × 7)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F이 G과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동업으로 웨딩홀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마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갑 5, 11, 12호증, 을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