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경운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운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이고, 특히 피해자 E는 요치 6 주의 비골 부분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8%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의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