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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31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C(52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집어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