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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0: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줄을 지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조작하던 중 중립 기어 대신 후진 기어를 넣어 위 쏘렌 토 승용차를 후진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감정서( 순 번 11), 진단서, 교통사고 영상 CD,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