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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08 2012가단14439

관리비반환과취소, 임차료에대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소재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B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지상 7층 250호, 384호, 414호 구분 소유자,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9. 2. 21. 위 쇼핑몰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단체입점 추진을 위하여 2010. 2. 5.경 6,7층에 대한 소등과 출입통로 폐쇄조치를 마쳤고, 원고는 2011. 8.분까지의 관리비는 모두 납부하였다.

2. 쌍방 각 주장

가. 원고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단체입점을 추진함에 있어 일괄 임대가 확정된 이후 품목 이동, 소등, 폐점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함에도, 일괄 임대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2009. 10. 12.경 7층에 대한 판매시설 품목 이동 조치를 시행하고, 2010. 2. 5.경에는 7층을 강제 폐쇄하였는데, 이는 구분 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아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위법한 사용수익 방해로 원고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2011. 9.분부터 2012. 2.분까지 합계 1,067,970원의 관리비채무에 관하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⑵ 손해주장 내역 : 합계 10,979,680원(= 678,480원 2,851,200원 7,450,000원) ㈎ 피고 운영위원회의 긴급 층 이동 결정으로 기존 영업 중인 입주상인에 대한 이동이 이루어진 2009. 10. 12.부터 7층 출입문이 폐쇄된 2010. 1.까지 4개월간 원고가 납부한 관리비 합계 1,277,040원 중 전기기본료, 화재보험료, 전력기금, 방역소독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층 공용 전기료, 가스료, 일반관리비, 외주비, 수도료)는 관리단의 업무가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