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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1.25 2020나10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경부터 C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들은 2002. 5. 21.부터 제주시 D 전 4,410㎡(이하 ‘변경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변경 전 토지가 C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변경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0,905,000원으로 하여, 2005. 8. 31.경 피고 A와, 2005. 9. 1.경 피고 B와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5. 9. 1. 피고 A 지분에 관하여, 2005. 9. 8.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원고는 2011. 3.경 C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후, 변경 전 토지 중 일부인 제주시 E 대 7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5.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3. 3. 27.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2015. 3.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철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2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었다면서 원고의 토지 매수 이전에 매립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2015. 8. 25.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580조 제1항(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4,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