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8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30여 년 전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매우 커서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