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57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테이블 맞은편의 피해자의 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지갑에서 무엇인가를 꺼낸 후 다시 제자리로 옮겨 앉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15~20면).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1차로 술값을 계산하고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네가 계산할 수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그 날은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아서 지갑에 현금이 있는데 술값을 조금 보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술에 취하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꺼낸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7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술값은 피고인이 계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준다고 해서 나간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그 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전혀 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술값을 계산할 수 없냐고 물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 들었으면 제가 계산했겠죠. 피고인에게 술이 취하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지갑에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8~39면). 당시 피해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술값을 계산하거나 보탤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갑 속 현금을 꺼내 계산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술값을 보태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