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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8고단1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D의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8. 2. 5. 경 피해자 F이 술을 마신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3:30 경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집까지 데려 다 달라.” 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에 탄 다음 출발 직후 갑자기 “ 뒤로 후진을 좀 하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진하게 하고, 그때 갑자기 위 승용차 뒤에 있던 피고인 C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를 다친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음주 운전 사고를 내면 면허도 취소되고 구속된다.

” 고 말하고, 잠시 후 그 자리에 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 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합의 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로부터 외상 술값의 변제를 요구 받자,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F과 함께 위 J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몰래 꺼 내 가지고 가 외상 술값을 포함하여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