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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30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18. 05:02경 ‘C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18세) 외 3명에게 맥주 4병, 소주 4병, 안주 등 합계 64,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