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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