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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8:50경 연제구 B 노래주점' 8번룸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초면에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이 “그만 하라”며 만류하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양념통을 던져 왼쪽 이마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