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6177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3139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3139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