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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8 2016고정10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3:2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w’아파트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그 주변 가로등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던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로부터 차량 주인이 맞는지 확인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 D 소방위를 포함한 4명의 소방공무원 및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나하고 한판붙자, 아이 씨발 것, 씨발새끼야 내가 니 좁밥이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