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726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11,397원과 그 중 38,033,817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