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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410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0. 9. 30. 피보험자,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3. 5. 9. 기타 급성 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위궤양 등을 진단받고 B병원에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0. 9. 30. 이후로 2016. 6. 15.까지 총 2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 13,052,57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보험계약 체결 현황 피고가 원고 외의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가입일자 보험회사 (주식회사 기재 생략, 이하 같다) 상품명 월보험료 (원) 보험기간 비고 보험금지급액 (원) 1 2007. 7. 16. KB 손해보험 (무)라이프 파트너보험 34,550 2007. 7. 16. ~ 2022. 7. 16. - 5,182,713 2 2007. 8. 20.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알 수 없음 98,000 알 수 없음 - 20,261,874 3 2010. 9. 29. ING 생명보험 (무)스마트 정기보험 1종 5년 만기 65,940 알 수 없음 5년 만기 9,840,000 4 2014. 7. 24. KB 손해보험 (무)LIG실버 암보험 20,120 2014. 7. 24. ~ 2052. 7. 24. - 0 계 218,610 35,284,58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