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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3:30경 서울 강남구 B사거리 인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2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1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 정도는 경미하고 원만히 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위 판시 범죄전력의 음주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